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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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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자 처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종업원 및 이를 고용한 영업자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0. 공중위생업소(이용,미용, 숙박 등) 지위승계(명의변경 등)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양도인(신분증, 영업신고증 원본)과 양수인(신분증,위생교육수료증, 미용사면허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
49. 이용업(미용업,피부미용)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이용사(미용사, 피부미용사) 면허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영업신고서와 영업시설 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영업장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48. 식품접객업소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영업신고증(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 위생청소과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47. 일반(휴게)음식점 지위승계(양도,양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양도인(신분증, 영업신고증 원본)과 양수인(신분증,보건증,위생교육수료증)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
46. 위생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2015-12-31
위생교육은 지정된 협회에서 수료하셔야 합니다. (교육문의: 일반음식점 041-563-4416, 휴게음식점 042-257-0324, 미용업 041-558-6560 등)
45. 일반(휴게)음식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위생교육을 받으신 후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를 지참하셔서, 영업신고서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일반(휴게)음식점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가스완성검사필증 필요합니다.  지하수인경우 맑은물사업소에서 발행하는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영업장이 지하에 있고 면적 66㎡이상이거나 지상의 경우 2층 이상 100㎡ 이상일 경우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소방서 발급) 
44. 식품접객업소 신고처리는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동남구청 위생청소과에서 식품접객업소 각종 신고(신규, 지위승계, 변경, 폐업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43.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15-12-31
1장당 250,000원이며 최대 5,000,000원까지 부과 가능
42.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나 신고 처리기간은 몇일 인가요? 2015-12-31
허가건은 7일, 신고건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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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