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제목 | 과태료 체납자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 | 등록일 | 2023-01-10 | 조회 | 1004 | ||||||||||||
문의처 | 041-350-5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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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소방서 공고 제2023 -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 9. ~ 2023. 1. 24.(15일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공고명칭: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4. 공고 내용 가. 위반사항 ? 위반일자: 2016. 11. 30. ? 위반대상: 충남 당진시 고대면 정미로 ???? ㈜광? 여운* ? 위반내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 ?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나. 납부기한: 2023. 1. 31.까지 다. 체납금액: 금885,000원(금팔십팔만오천원) ? 최초과태료: 500,000원 / 가 산 금: 385,000원
5. 기타사항 ? 상기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는 기간 내에 충청남도 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또는 지방세입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041-350-5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6일
당 진 소 방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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