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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도자료

제목 천안시, 저소득 양육비 부담↓…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분류 보도
팀명 동남구보건소 등록일 2023-02-06 조회 267
문의처 041-521-5031
첨부
 
- 저소득층 영유아(0~24개월) 둔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 기저귀 지원금 월 7→8만 원, 조제분유 9→10만 원 인상

천안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을 인상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저귀 구입 지원금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을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한다면 자녀 별로 각각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첫째 아이가 만 2세 미만일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기저귀의 경우 최대 19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928명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지원됐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g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영아의 출생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로 문의하면 된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높은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가정에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기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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