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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3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팀명 장애인복지팀 등록일 2022-10-01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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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개요

 

지정목적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 의료비 부담, 낮은 검진 수검률 및 입원 진료 증가 등에 대응해 시기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 마련 필요

 

 

<장애인 건강 관련 통계>

 

 

 

- ’19년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86.4% (비장애인 46.5%)

- ’19년 장애인 진료비 총액 16.1, 1인당 632.4만원(전체국민 평균 189.8만원, 노인 486.1만원)

- ’19년 장애인 검진 수검률 64.6%(중증장애인 52.1%), 전체 국민 74.0%

- ’19년 장애인 1인당 입원일수 22.1일은 전체 국민(2.2) 대비 약 10.0배로 외래일수 격차
(36.4vs 18.8, 1.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

 

법적근거

 

장애인건강권법7(장애인 건강검진사업), 같은법 시행령 제2(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시행규칙 제2(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대상 등

 

(대상기관) 의원급 이상 건강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정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지원 내용

 

시설·장비비 지원

 

-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 조건부 승인 시 시설·장비비 114백만원* 지원(국비 57백만원 + 지방비 57백만원, 1)

 

* 장애친화 탈의실,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 및 장애특화 검진장비 구매(붙임8,9 참조)

 

- 지정 조건부 승인 이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일정을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을 취소받거나 시설·장비비를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37,770 추가 지급

 

- 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검진비 청구 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항목을 체크하여 검진비와 동시 청구(검진비 청구시스템 이용)

 

- 비대상자(경증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청구 시에는 정산 후 검진비 지급

 

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운영 기준

 

인력 기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업무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1명 이상 포함할 것

*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동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시설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 충족할 것

 

-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세부기준 붙임1 참고

*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지정신청 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현장실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확인함

 

운영 기준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을 검진실 내부에 비치해야 함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함

 

건강검진 안내, 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하며, 웹사이트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함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중 아래 항목을 미충족할 경우, 구체적 일정을 명시하여 향후 시설개선 계획 또는 기준 미충족 항목의 편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서비스 제공 계획 제출 시 평가를 거쳐 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

항 목

지정기준

비 고

운영기준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접수대가 위치한 대기실에는 시각정보스템 또는 청각안내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며, 각각의 검진실 및 진료실에도 시각정보시스템 또는 청각안내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검진실 및 진료실에 시각정보시스템 또는 청각안내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출해야 함

3.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 및 절차

 

지정 계획

 

‘2220개소 추가 지정

 

-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전국 시구를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 당 23개소, 100여개소 지정 예정

 

의료권별 세부 지정 계획 붙임11 참조, 기지정 검진기관 고려 후 지역별 공모 필요

 

지정 절차

 

사업 참여 지자체 및 기관 모집

 

- (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선정 계획 공고

* 12차 공모 결과에 따라 지정 기관 수 변경 가능하며, 기신청서를 제출한 시도에서도 공모 참여 가능

 

- ()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심사(선정) 후 신청서류(지정신청서, ·도의 평가 결과서 등 필요서류 첨부) 복지부로 제출

* 의료권(의료권당 23개소, 붙임11 참조) 및 기지정 검진기관을 고려하여 공모 진행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후 복지부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적격여부(60점 이상) 심사 수행(시설기준 적합여부는 별도 현장점검 불필요)

 

- (의료기관) ·도 자체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도로 제출

 

지정 조건부 승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84pixel

 

-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기관의 승인기준 적합여부 확인요청

 

- (건보공단) 요청받은 기관의 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요청

 

- (지체장애인협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공단으로 통

 

- (건보공단)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를 포함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결과를 복지부로 제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 및 지정 조건부 승인

 

- (복지부) 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평가를 통한 사업대상기관 선정, 지정 조건부 승인 및 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관련 업무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 (지자체) 국비 매칭분 예산 편성, 지정기관에 보조금(시설·장비비) 지급

 

- (검진기관) 사업계획서 보완, 시설장비비 예산집행* 및 인력채용, 종사자 교육 이수(집행 잔액 발생 시 지자체로 반납 후 국고 환수)

* 시설·장비 계획 심의 승인 후 예산집행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최종 지정

 

- (검진기관) 시설·장비·운영·인력 구비 완료 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이하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제출

 

- (중앙모자의료센터) 건보공단에 장비·운영·인력기준 적합성 확인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시설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요청

 

- (건보공단, 지체장애인협회) 검진기관 현장실사를 통한 기준 적합성 확인 및 확인 결과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제출

 

- (중앙모자의료센터) 제출받은 확인결과 및 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검토 후 복지부에 검토 결과 제출

 

- (복지부) 최종 검토 후 사업수행기관 지정(지정서 발급) 및 개시 통보

공고 및 접수

 

접수기간 : ‘22. 9. 30() 10. 12()

 

- ’22. 10. 12()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우편접수 포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처 :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팀(041-635-4278)

 

 

 

제출 서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붙임2 참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붙임3 참조)

 

운영계획서 인쇄물 10, USB 메모리 1(붙임6 참조)

 

선정심사 방법

 

(선정방법) 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서면평가)를 거쳐 선정

 

-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20개 기관 선정

 

(심사기준) 인력시설장비의 적합성, 운영역량운영계획의 타당성, 의료기관 여건과 의지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복지부는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의료기관 선정하고, 지자체 및 의료기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반영·보완, 복지부는 최종사업계획서 확정

향후 일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9.30.10.12

 

선정기준 적합성 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조건부 승인 : ~11.15.

 

보조금 교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인력 채용 등 : 11.15~

 

최종 지정(지정서 발급) 및 서비스 개시 통보 : 12~

 

상기 일정은 선정위원 개최 등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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