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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23 특별방역기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농가준수사항 등 행정 명령
팀명 가축질병관리팀 등록일 2022-09-30 조회 428
문의처 041-521-5729
첨부
★(공고문)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pdf
(공고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pd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제52조(행정명령) 및 동법 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
조의9(방역기준 공고)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시행하오니, 가금 축산농가 및
축산종사자(차량운전) 들은 해당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υ AI 특별방역 대책기간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축산관련 종사자
4. 기 간
가. 행정명령 : ‘22. 10. 1. ~ '23. 2. 28.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나. 공 고 : ‘22. 10. 1. ~ '23. 2. 28.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 출입통제조치 10건(행정명령) 및 가금사육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6. 위반시 벌칙
-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I 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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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