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관리에 깊은 관심과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자동차 검사안내 및 유효기간조회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일부지역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에 한하여 조회가능 합니다
2. 우리시에서도 민원인 편익을 위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도 관련기관인 충남도 및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건의하여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읍니다.
3. 개정된 자동차 유효기간 연장안내문은 천안사랑소식지 2006년도 8월호 10면에 게재
하여 홍보한바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521-27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자동차 차령10년이상 경과시 1년에서 2년으로 기간 연장
* 승합형 승용자동차(7인 ~ 10인) : 6월에서 2년으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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