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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신고 할수있나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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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견인신고 할수있나요?
작성자 폐** 등록일 2006-08-07 조회 4943
첨부  
제가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그 채무자가 저에게 차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채무자는 계속 차를 가지고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앞에 차를 주차에 두었는데,, 운행을 안하다보니,
동네사람이 버려진 차량인줄 알고, 신고를 하여서, 시청에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가지고있던 차량인줄 알고 동네사람은 다시 집앞에다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가 현재 차량을 가지고 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좋은 차도 아니고, 오래된 차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계속 집앞에 세워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 명의로 되어있지도 않으니, 함부로 폐차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떡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그 차량을 시에서 견인해가서. 그 차 명의인이 찾아가게 할수는 없는건가요?
지금은 주차장에도 아니고 길에 세워져 있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동도 안걸리고,...
동네사람들도 많이 불편할텐데,,꼭 부탁드립니다,
방치차량으로 제가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그 차 명의인은 현재 차를 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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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신고 할수있나요?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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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견인신고 할수있나요?
작성자 차** 등록일 2006-08-22 조회 4333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폐차말소의 경우,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폐차말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방치차량 신고는 교통과(2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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