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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6-09 조회 103
문의처 041-521-6968
첨부
[서식 22] 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제¸ 유예]신청서.hwp

○ 민방위 교육 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붙임 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

    (재소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백석동행정복지센터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붙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 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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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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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