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6. 17. ~ 6. 30.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쌍용3동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나. 대 상 자: 총 160명(붙임참조)
다. 교육기간: 2022. 3. 30. ~ 6. 30.
라.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천안시 서북구 쌍용3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41-521-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