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및 요건 |
○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 (지급대상 작물)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작물) 콩, 가루쌀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
지원내용 |
○ 지급단가 : (동계작물) ha당 50만원(㎡당 50원), (하계작물) 가루쌀·콩 ha당 100만원(㎡당 100원), 하계조사료 ha당 430만원(㎡당 430원), (동계에 밀·동계조사료와 하계에 가루쌀·콩을 이모작 하는 경우) ha 당 100만원(㎡당 100원) 추가 지급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사업신청 |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23. 2. 15.~ 3. 31.)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② 등록 연도에 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미터 미만인 자
③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자
④ 논활용직불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