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사업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3-01-31 조회 163
문의처 041-521-6836
첨부
2023년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신청서).hwpx

지원자격 및 요건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업법인

- (지급대상 작물)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귀리, 감자 등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작물) , 가루쌀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지원내용

지급단가 : (동계작물) ha50만원(50), (하계작물) 가루쌀·ha100만원(100), 하계조사료 ha430만원(430), (동계에 밀·동계조사료와 하계에 가루쌀·콩을 이모작 하는 경우) ha 100만원(100) 추가 지급

- 지급금액 : 지급단가(/) × 지급대상 농지면적()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 방문 신청(23. 2. 15.~ 3. 31.)

- 대상농지가 여러 읍··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사무소


external_image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등록 연도에 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농지의 면적이 1미터 미만인 자

③ 「농업·농촌 공익직불법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자

논활용직불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3회 이상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925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