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맞춤형 지원사업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3-01-25 | 조회 | 169 | |
문의처 | 041-521-6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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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신청 개요 :(기본요건) 농촌지역에 농업농촌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 농식품 기업 등 (지원조건)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종업원(해외인력 제외) 50% 이상과 보조사업자는 천안시에 거주하여야 함 (주원료 수급)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국산 농산물 100%(천안·충남산 70% 이상) 사용하여야 함. 단, 부재료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양념류(또는 조미료)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수입 일부 허용 ◈지원내용 :농식품 기계 장비(추가) 구축, HACCP 및 GMP 관련 장비 구축, 전통식품 제조가공 장비 구입, 냉동탑차 구입비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붙임참조) - 건축물대장(용도: 근린생활시설 또는 식품가공공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자가 소유건물이 아닌 경우, 사후관리기간(5년) 이상 임차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임대차계약서) * 사후관리기간 내 임의 처리 시 지원 보조금 환수 조치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증(법인), 재무재표(최근2개년), 4대보험 가입내역(신청일 기준) - 직원 중 지역 주민 채용현황[대표 및 직원의 주민등록초본(생년월일만 표기) 제출] 등 - 경영체 명의 통장 잔액(자부담 이상 확보) - 원료 거래 명세서
* 가산점 부여 증빙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사본 1부 - 계약재배 농가 내역(농가명, 면적, 품목, 계약서 사본 등) 및 연간 원료수급 내역(농가명, 품목, 공급물량, 거래일자 등 포함) -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기업인 입증 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