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기계(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1-25 | 조회 | 297 |
문의처 | 041-521-6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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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기계(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 재배농가, 농업법인 등 (* 원예작물, 시설재배 농가 제외)
사업신청 연도의 천안시 관내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 지원금액 : 2,500천원(보조 1,250천원, 자부담 1,250천원) / 천안시 100대
※ 동일기종 내에서 농업인이 선호하는 모델로 선정 가능(재원 추가분에 대하여는 자부담 원칙) 다. 신청기간 : 2022. 2. 8.(화)일까지 라.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마. 우선순위 : 농업재해 피해농가,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여성농업인, 친환경인증 농가, 농업인안전보험가입자 바. 제외대상 : 5년 이내 농업기계 지원받은 자 및 사업 포기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천안시 미거주자,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자 사. 문 의 처 : 성정2동 농지 담당자(☎ 521-6884) ★ 지원 대상자 확정 후 농기계(보행형 관리기) 구입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