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2-04-22 | 조회 | 238 |
문의처 | 041-521-4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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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22. ~ 2022. 5. 6 2. 공고대상 : 동남구 신촌4로 윤**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이행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