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2-04-22 | 조회 | 202 |
문의처 | 041-521-4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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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으로 무단 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22 ~ 2022. 4. 29 2. 공고대상 :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박**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이행지연
붙임 : 최고공고문(20220422)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