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인한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2-01-27 | 조회 | 243 |
문의처 | 041-521-4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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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22년 4월부터 시행) * 종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22. 4. 1.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 → 별도 재신청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처리 및 지급 문의 :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041-521-4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