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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인한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01-27 조회 243
문의처 041-521-4750
첨부
보건복지부 영아기집중투자사업_리플렛 최종 (1)외2.zip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22년 4월부터 시행)


* 종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22. 4. 1.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

    → 별도 재신청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처리 및 지급


문의 :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041-52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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