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2-06-14 | 조회 | 481 |
문의처 | 041-521-4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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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가. 대 상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운 한부모 가정 나. 지원요건 및 기준 : 붙임 안내문 참고 다. 지원내용 : 자녀1인당 월20만원 지급(9개월) 라. 신청방법 : ○ 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에 우편발송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 서울지방조달청사) 마. 문 의 : 1644-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