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시행 알림 ◆ | ||||
팀명 | 환경보건팀 | 등록일 | 2024-05-20 | 조회 | 382 |
문의처 | 041-521-3485 | ||||
첨부 | |||||
◆ 2023. 9. 1.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2024. 9. 1.부터 시행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