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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시행 알림 ◆
팀명 환경보건팀 등록일 2024-05-20 조회 382
문의처 041-521-3485
첨부


     2023. 9. 1.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2024. 9. 1.부터 시행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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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7-0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