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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열펌프(GHP) 배출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안내
팀명 대기환경팀 등록일 2023-02-21 조회 3113
문의처 041-521-3481
첨부
가스열펌프(GHP) 배출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안내.pd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0992호, 2022.06.30).hwp
가스열펌프 배출저감장치 설명자료(천안시).hwpx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GHP)'23.1.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존 설치된 GHP시설은 '24.12.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진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에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붙임 참고)

4. 귀 사업장에서 설치 운영중인 가스열펌프(GHP)에 대하여 관련 조치(배출저감장치 부착 또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이행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추진 예정으로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신청 가능함(교육부 소관 별도 지원)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기후대기과(041-521-3481, 3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신청 시 자부담(10%) 확보 필요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

        2. 가스열펌프 배출저감장치 설명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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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