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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및 안전관리인 교육, 관리대장 기록 안내
팀명 환경보건팀 등록일 2023-02-08 조회 1801
문의처 041-521-3484
첨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석면건축물 관리기준.hwp


1. 귀 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면건축물소유자(안전관리인)2년 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기·보존하여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을 위반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

   않은 경우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3. 2021년에 측정한 석면건축물소유자는 올해(2023)말까지 반드시 측정하시고

   그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고객마당 자료실 71(참고)


4. 또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매2(2년째 되는 해의 말일까지)마다

       수교육을 받아야 함알려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5.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결과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수료 결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건축물소유자(안전관리인)께서는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어, 과태료처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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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