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중요]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및 안전관리인 교육, 관리대장 기록 안내 | |||||||
팀명 | 환경보건팀 | 등록일 | 2023-02-08 | 조회 | 1801 | |||
문의처 | 041-521-3484 | |||||||
첨부 | ||||||||
1. 귀 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면건축물소유자(안전관리인)는 매2년 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3. 2021년에 측정한 석면건축물소유자는 올해(2023년)말까지 반드시 측정하시고 그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고객마당 → 자료실 71번(참고)
4. 또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매2년(2년째 되는 해의 말일까지)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결과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수료 결과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건축물소유자(안전관리인)께서는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어, 과태료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