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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제출 요청
팀명 대기환경팀 등록일 2023-01-05 조회 409
문의처 041-521-3481
첨부
2022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제출 요청.pdf
[별지 제21호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를 붙임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2023.01.31.까지 직접, 우편, 팩스(521-2749) 또는 이메일(nam7906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가측정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521-3481(서북구), 3483(동남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1.1.1. 이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의거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면제배출시설 및 면제오염물질 포함) 해당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에따라 1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자가측정결과보고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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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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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