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안내 | ||||||||||||
팀명 | 등록팀 | 등록일 | 2020-07-22 | 조회 | 5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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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이수 안내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19.10.18) 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 이수자 처분(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제2항 제8호) ※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건설기계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041-521-364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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