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공지사항

  • facebook
  • print
제목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심사 강화정책 관련 대리수령 요건 및 처방전 발행 원칙 준수 안내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5-05-02 조회 185
문의처 041-521-5916
첨부
 

서북구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법무부 의료과-4912(2025. 4. 30.)호 및 충청남도 보건정책과-12084(2025. 5. 1.)호 관련하여

- 법무부 의료과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예탁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외부 처방·조제 의약품의 교정시설 반입 시 교부심사를 아래와 같이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입니다.

교정시설 내 외부의약품 반입 시 먼저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제출하여 교부허가 심사를 받고, 교부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조제절차 진행(`25.3.1.~)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인정범위를 벗어난 처방에 대한 교부허가 금지(`25.5.1.~)

비급여처방된 교정시설 규제약물* 및 프레가발린 제제에 대한 교부허가 금지(`25.5.1.~)

* 오남용 우려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마약류 진통제, 향정신성의약품, 트라마돌 제제)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처방전 대리수령 및 원외처방전 발행 업무시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 「의료법17조의22항에 따라 1)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수령자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 수령 가능

현재 수용자의 가족 등이 대리수령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 처방전에 대하여 일부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처방전 대리수령의 법률상 요건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의료기관에서 발견

) 신환에 대하여 대리처방 실시

신환은 아니나 과거 처방이력이 없는 오남용 우려약물을 새로운 상병으로 다량 대리처방

의료법17조의22항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대리수령자 처방전 수령 불가함.

원외처방전 발행 관련

☞ 「의료법18조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해야 함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외부반입 의약품에 대한 교부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약품조제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예탁금 누수방지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23조제4항제10호를 임의 해석하여 '모든 수용자는 원내조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원내 조제를 지향하며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수용자에 대하여 약품을 처방한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가 조제하여 교부해도 된다고 볼 수 없음

의료기관에서는 '수용자는 원외처방전 발행 원칙의 예외사유가 아님'을 숙지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람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