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심사 강화정책 관련 대리수령 요건 및 처방전 발행 원칙 준수 안내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5-05-02 | 조회 | 185 | |
문의처 | 041-521-5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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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법무부 의료과-4912(2025. 4. 30.)호 및 충청남도 보건정책과-12084(2025. 5. 1.)호 관련하여
- 법무부 의료과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예탁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외부 처방·조제 의약품의 교정시설 반입 시 교부심사를 아래와 같이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입니다.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처방전 대리수령 및 원외처방전 발행 업무시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 「의료법」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1)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수령자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 수령 가능 ☞ 현재 수용자의 가족 등이 대리수령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 처방전에 대하여 일부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처방전 대리수령의 법률상 요건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의료기관에서 발견 예) ① 신환에 대하여 대리처방 실시 ② 신환은 아니나 과거 처방이력이 없는 오남용 우려약물을 새로운 상병으로 다량 대리처방 ☞ 「의료법」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대리수령자 처방전 수령 불가함.
▣ 원외처방전 발행 관련 ☞ 「의료법」제18조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해야 함 ☞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외부반입 의약품에 대한 교부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약품조제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예탁금 누수방지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 ☞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제23조제4항제10호를 임의 해석하여 '모든 수용자는 원내조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원내 조제를 지향하며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수용자에 대하여 약품을 처방한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가 조제하여 교부해도 된다고 볼 수 없음 ☞ 의료기관에서는 '수용자는 원외처방전 발행 원칙의 예외사유가 아님'을 숙지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