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3차개정판)」배포 알림 | ||||
팀명 | 감염병예방 1,2팀 | 등록일 | 2022-09-28 | 조회 | 703 |
문의처 | 041-521-5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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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3차개정판)」배포 알림 1. 자 료 명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022년 7월, 3차 개정판)
2. 적용대상 : 모든 의료기관
3. 3판 개정 주요내용 ○검진 대상 종사자 범위 명확화 * 의료인 이외 모든 종사자(고용관계 무관 의료기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 포함) ○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권고 수준 및 시기 현행화 * 주기적 검진실시 권고를 법령상 의무대상자로 한정(실시-강력권고-권고로 단계화) 등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반영 * 결핵신고서식 및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1개월 이내 실시 개정 포함 등 ○ 문 의 처 : 서북구보건소 결핵실 ☎ 041-521-5967, 5968, 5969 동남구보건소 결핵실 ☎ 041-521-5073, 5894, 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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