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관련규정
- 「방문판매업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신규)
- 「방문판매업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변경신고)
신고대상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변경신고 : 폐업, 휴업
구비서류
- 신규지정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 변경신고 : 신청서, 방문판매업신고증(원본)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3일)
- 변경신고 : 처리기한(3일)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검토 및 결정
(민원지적과) - 신고증 교부
(산업교통과)
- 신청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면허세 22,500원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TEL 041-521-6281 / FAX 041-521-6349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