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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상세내용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038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또는 신생아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1부
※등본의 경우 산모와 자녀가 같이 표시되어야 함
3.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전입날짜포함) 1부
4.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5.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6.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해당자 추가구비서류
1. (다문화 가정) 외국인등록 사실확인서(산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3. (세대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서식파일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안내문신청서영수증위임장) 150% 21.5.22.~.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류 검토(30분소요) → 지원금 지급(한달소요)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충청남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산모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어야 함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충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에 관한조례 제7조 제1항 제4호
기타 청구기간 : 서비스 종료 익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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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