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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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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상세내용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장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20 일
전화 041-521-5976,5984 (FAX 041-521-26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4)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부.
(5)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1부
(6)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소액절차)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2) 사망진단서 1부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4)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다만, 시신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 신청인이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서식파일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보건소 접수(신청자) → 시·도 접수 → 기초조사 실시 후 서류 질병관리청 제출 → 시·도 결과 통보(질병관리청) → 보건소에 결과 통보(시·도) → 신청자 결과 통보
※ 자체 심의 경우, 시·도에서 결과 통보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상금/인과성 확정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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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