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신청방법
-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서류제출
해당서류 :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요금할인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함(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신청기간
- 년중
할인내용
-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81원/ ㎥할인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할인금액
문의사항
- 지식경제부 : 1577-0900(www.mke.go.kr)
- 한국도시가스협회 : 02-554-7721(www.citygas.or.kr)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