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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시 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보조기기 구입비의 전액 지원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부담

    • 예1) 전동휠체어의 급여 기준액은 209만원임.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휠체어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본인부담금 없이 보조기기 구입비 전액 지원됨)
    • 예2) 전동스쿠터의 급여 기준액은 167만원임. 장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스쿠터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167만원이 지원되며 급여 기준액과의 차액인 33만원은 본인부담

신청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절차
    분류, 보조기기유형,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분류 보조기기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조기기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단, 수동휠체어(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배터리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음

  • 동 주민센터에서 보조기기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방전과 함께 제출합니다.(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
  • 구청은 신청인의 수급 적격여부(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 등)를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합니다.
  • 지원결정이 통보되면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로부터 전문의 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료기관에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습니다.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세부사항 기준,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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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  
041-521-5419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