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 드리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1.1일부터 만18~만20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짐. 2월에 졸업한 경우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또는 3월에 장애수당으로 전환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 재가아동(기초) 경증 월 10만원, 중증 월 20만원 지원
- 재가아동(차상위) 경증 월 10만원, 중증 월 15만원 지원
- 시설아동 경증 월 2만원, 중증 월 7만원 지원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보장시설 : 기초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