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조기기만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 신청(각 구청) :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업자대행불가)
- 지원자격여부판단(각 구청) : 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통보
- 보조기기 구입 : 적격자만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체에서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처방전 발급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 지급청구(각 구청) :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급여비 청구
-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시청) : 구청에서 시청으로 공문요청하면 지급
-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한 표로 1종·2종 수급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종·2종 수급권자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 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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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의지 |
어깨 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20,000 | 4 |
기능형 | 1,400,000 | 4 | |||
어깨 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90,000 | 4 | |
기능형 | 1,470,000 | 4 | |||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70,000 | 4 | |
기능형 | 1,250,000 | 4 | |||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70,000 | 4 | |
기능형 | 1,250,000 | 4 | |||
팔꿈치 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60,000 | 3 | |
기능형 | 1,240,000 | 3 |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60,000 | 3 | |
기능형 | 860,000 | 3 | |||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
기능형 | 750,000 | 3 | |||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 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
기능형 | 750,000 | 3 | |||
손목 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
기능형 | 750,000 | 3 | |||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250,000 | 1 | |
기능형 | 590,000 | 2 | |||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120,000 | 1 | |
다리 의지 |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1,740,000 | 4 | |
엉덩이 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1,740,000 | 4 | ||
넓적 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560,000 | 3 | |
실리콘형 | 2,270,000 | 5 | |||
넓적 다리 체중 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560,000 | 3 | |
실리콘형 | 2,270,000 | 5 | |||
무릎 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490,000 | 3 | |
실리콘형 | 2,010,000 | 5 | |||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290,000 | 3 | |
실리콘형 | 1,810,000 | 3 | |||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860,000 | 3 | |
실리콘형 | 1,520,000 | 3 | |||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740,000 | 3 | |
실리콘형 | 1,480,000 | 3 | |||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530,000 | 2 | |
실리콘형 | 1,040,000 | 3 | |||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220,000 | 1 | |
실리콘형 | 720,000 | 2 | |||
팔 보조기 |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290,000 | 3 | |
긴 팔 보조기 - 일반형(long arm brace) |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 240,000 | 3 | ||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60,000 | 3 | ||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90,000 | 3 | ||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 50,000 | 3 | ||
척추 보조기 |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philadelphia) |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칼라식 보조기 | 70,000 | 3 | |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Thomas Soft Collar) |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60,000 | 3 | ||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380,000 | 3 | ||
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50,000 | 3 | ||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90,000 | 3 | ||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400,000 | 3 | ||
콜셋(Corset) |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 80,000 | 3 | ||
골반 보조기 |
골반보조기(pelvie band) |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20,000 | 2 | |
다리 보조기 |
긴 다리 보조기(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540,000 | 3 | |
긴 다리 보조기(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미부착(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410,000 | 3 | ||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790,000 | 3 | ||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90,000 | 3 | ||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 160,000 | 3 | ||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 80,000 | 3 | ||
짧은 다리보조기(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patellar tendon bearing 식) |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 370,000 | 3 | ||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 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일체형 고정형(90도고정형) 크렌자크식 |
120,000 310,000 360000 |
3 | |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
고정형(90도고정형) 크렌자크식 |
300000 350000 |
3 | |
아. 그밖의 보조기기 | 1) 수동휠체어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 일반형 | 480,000 | 5 |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활동형 | 1,000,000 | 5 | ||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800,000 | 5 | ||
2)지팡이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20,000 | 2 | ||
3) 목발(crutches) | 15,000 | 2 | |||
4) 의안(artificial eye) |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620,000 | 5 | ||
5) 저시력 보조안경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100,000 | 5 | ||
6) 콘택트렌즈 | 80,000 | 3 | |||
7) 돋보기 | 100,000 | 4 | |||
8) 망원경 | 100,000 | 4 | |||
9) 흰지팡이 | 14,000 | 0.5 | |||
10) 보청기(hearing aid)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1,310,000 | 5 | ||
11) 체외용 인공후두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500,000 | 5 | ||
12) 전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2,090,000 | 6 | ||
13) 전동스쿠터(moped) |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1,670,000 | 6 | ||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adaptive seating device)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880,000 | 3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머리 및 목 지지대 | 210,000 | 3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170,000 | 3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다리 및 발 지지대 | 240,000 | 3 | ||
15) 욕창예방방석 |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250,000 | 3 | ||
16) 욕창예방매트 리스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400,000 | 3 | ||
17) 이동식전동 리프트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 본체 | 1,700,000 | 5 | |
베이스 | 800,000 | 5 | |||
18) 보행보조차(지지워커) - 전방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 50,000 | 3 | ||
18) 보행보조차(지지워커) - 후방 |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 300,000 | 3 | ||
자.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 160,000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