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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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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관련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신고대상
  • 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자
  •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변경된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자
  •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가 변경된 자
구비서류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4일)
    • 보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등록증발급(신고확인증)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4281 / FAX 041-521-4349

    신청서 양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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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연락처 :  
041-521-4281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