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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내

제목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추진 협조 요청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1-11-30 조회 471
첨부
관련공문.pdf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 및 자동통과 확산.hwp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1-202호)(20211101).pdf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및 자동통과 홍보 리플렛.pdf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hwp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추진 협조 요청]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긴급자동차(경찰차, 119구급차 등)가 아파트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긴급자동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2021.11.1.시행)

3.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차단기를 새로 설치하실 경우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 주시고, 기존 차단기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도록 조치하시어 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관련 문의 :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041-521-5888

4. 아울러, 공동주택 내 차량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개인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시어 만일의 화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가능)】

붙임 1.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 및 자동통과 확산 1부.
2.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02호) 1부.
3.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및 자동통과 홍보 피플렛 1부.
4.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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