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2020년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 알림 및 정산서 제출 안내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20-12-22 | 조회 |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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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안시 공고 제2020-1577호(2020.07.30.)호 및 제2020-2083호(2020.10.12.)호와 관련하여,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9호의 규정에 의거 2020년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리오니
※ 1차 신청분(244개 아파트)은 100% 지급, 2차 신청분(25개 아파트)은 1차분 지급 후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아파트 신청금액의 45.23% 지급 2.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지에서는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 지원 사실을 홍보하고, 2021년 1~2월 관리비 고지서 발급 시 관리비를 정산(감액)한 뒤 정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2021.02.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12월 관리비 감액하여 21년 1월 고지서 발급 가능 / 1월에 전체 감액 or 1~2월로 나눠서 감액 가능(보조금 금액이 클 경우 고려) 3. 만약,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금의 목적을 달성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보조금 미지급 단지는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 제4항 2호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 제7항의 임대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저촉되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보조금 정산 관련 안내문 1부. 2. 보조금 정산서 서식 및 예시문 각 1부. 3. 보조금 신청단지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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