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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신청 안내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0-06-18 조회 780
첨부
충청남도 공동주택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안내문(관리사무실).hwp
마음건강 돌봄사업 참여신청서.hwp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 건축도시과-11547(2020.6.15.)호 관련, 최근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관련 사건을 계기로 도내 공동주택 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처우개선, 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사가 방문하여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3.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마음건강 돌봄사업 참여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0.7.2.(목)까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충청남도 아파트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붙임1)
나. 목 적 : 도내 공동주택(아파트)에 근무하는 노동자(경비직,미화직,시설·관리직등)의 정신건강 증진과 처우개선에 기여
다. 사업내용 :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사가 방문 심리검사와 상담,치유프로그램 제공
라. 사업기간 : 2020.6.10.~ 7.31.
마. 시행방법 : 아파트 직접방문 심리검사 및 상담 진행(도 중소기업 심리상담 지원사업팀)
바. 신청방법 : 이메일 cncare@cnlc.or.kr, 팩스 041)337-4990

붙임 1. 충남 공동주택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안내문 1부.
2. 마음건강 돌봄사업 참여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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