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코로나19 검진 관련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문」 홍보 | ||||||||||||||||
팀명 | 기업지원팀 | 등록일 | 2021-03-04 | 조회 | 426 | ||||||||||||
문의처 | 041-521-5460 | ||||||||||||||||
첨부 | |||||||||||||||||
1. 최근 전국적으로 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업에체에서는 소속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히 전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개국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2.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체에서는 소속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선별진료소 현황
붙임 : 코로나19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