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타기관 소식

제목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팀명 산업단지조성팀 등록일 2020-07-15 조회 1225
첨부
붙임1. 보상계획열람공고문(안).hwp
붙임1-1. 감정평가업자 추천서.hwp
붙임1-2. 이의신청서.hwp
붙임2. 토지 및 물건조서.xlsx

성거산단사업단() 공고 제 2020-001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보상계획 열람 공고

 

성거산단사업단()에서 시행하는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 열람시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716

성거산단사업단()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

. 사업규모 : 305,805

. 시 행 자 : 성거산단사업단()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통지

. 열람기간 중 아래 열람 장소에서 보상대상 (편입)토지 및 물건의 열람이 가능하며, 천안시청 홈페이지의 행정·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0. 7. 16 ~ 2020. 7. 30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천 안 시 청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번지(불당동), 기업지원과

(T:041-521-5467, F: 041-521-2369)

- 보상 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48, 1(원성동)

(T:041-561-8887, F:041-427-7070)

.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및 소유권 등

.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협의시기,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토지보상법63조에 의거 현금으로 보상

.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협의 및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 공탁

 

6.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근 거

- 토지보상법68조 및 동법 시행령 28

. 선정 방법

-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추천 포함 3인을 선정하되,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함.

. 토지소유자 추천요건 및 기한

-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

- 추천기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

. 추천 양식: 별첨참조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

7. 기타사항

.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편입 토지 및 물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합니다.

. 영농보상 및 주거보상 등에 관하여는 손실보상협의 시, 관계 서류 및 사실 관계 등을 검토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 시 협의할 예정이며, 미분할 필지의 편입면적은 분할 측량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목록 링크복사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