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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 등 옥외광고 홍보비 지원사업 안내 | ||||
팀명 | 도시디자인팀 | 등록일 | 2020-11-20 | 조회 | 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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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자 옥외간판 홍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홍보, 시군구 특산물 홍보 등 2. 지원매체 : 전국 188개 옥외간판(첨부파일 참조) 3. 지원비율 : 매체사가 제안한 금액의 90%까지 지원 4. 신청기간 : 20. 11. 9 ~ 11. 22(14일간) 5. 신청방법 : 한국옥외광고 홈페이지 기업회원으로 가입 -> 광고매체 선택 -> 홍보계획 작성 6. 신청횟수 : 3개 매체까지 가능(3개소 선정되는 경우 모두 계약해야 함) ※ 3개소 신청할 경우 사업자번호 동일 / 1매체당 회원명, ID는 달리해야 함 ※ 1차 모집에서 선정된 광고주는 2개 매체까지만 신청가능 7. 대상자 선정 : 11월 하순경 ※ 지역광고 활성화를 위해 광고주가 소재한 지역(시군구)의 광고매체를 사용하는 광고주와 선정횟수가 적은 광고주 우선하여 매칭 8. 광고기간 : 21.1월 ~ 6월까지 기간 내, 광고 완료 후 광고비 지원 9. 문의사항 : 044-205-3544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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