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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뷔페음식점 등) 및 운영제한 조치 알림(전자출입명부 작성) | ||||
팀명 | 식품안전과 | 등록일 | 2020-06-27 | 조회 |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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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였기 알려드리니,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추가 선정된 고위험시설에서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적용 대상 ㅇ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4개 시설* * 기 지정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고위험시설 4개 추가 - 사 업 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 적용 기간 ㅇ 2020년 6월 23일(화)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조치내용 ㅇ 위 기간동안 불가피한 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의무부과(집합제한) ※ 전자출입명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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