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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수조 청소업 관련규정 및 업무처리 지침 알림 | ||||
팀명 | 급수과 | 등록일 | 2021-01-18 | 조회 | 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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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맑은물사업소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관련근거
3. 저수조 청소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청소업 변경 신고서(별지 제6호의4서식)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방문 제출)4. 저수조 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감독자는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교육(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받아야 함)을 이수하여 함을 알려드립니다. 수료증 사본을 2021년 1월 29일까지 송부(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저수조 청소 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여 주시고,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19. 6) 서식(붙임2, 붙임7, 사진대지)으로 송부(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급수과-14816호, 2020.7.2.)6. 저수조 청소업과 관련된 사항은 041-521-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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