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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상반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통보 | ||||
팀명 | 급수과 | 등록일 | 2021-01-08 | 조회 |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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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맑은물사업소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저수조청소 - 매년 2회, 수질검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상반기 저수조 청소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신 후 관련서류를 맑은물사업소 급수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질검사 결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sus 저수조청소(2회/년), 수질검사(1회/년), 법정교육 수료증(1회/5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1회/2년, 법적대상자에 한함) 미제출 사업장에서는 21년 1월 29일까지 반드시 제출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물의 관리자는 수도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매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수료증 사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물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수 연결 또는 지하수 사용 건축물은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제외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건물주는 붙임 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관련사항은 041-521-3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료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1부. 끝. 천안시맑은물사업소장 주무관 : 전언자, 급수팀장 : 조규식, 급수파장 : 전경 2021.1.4. 박용호, 협조자 주무관 : 연규미, 시행 급수과-29 (2021.1.4) 접수, 우 3118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3층), 급수과(용곡동) 전화번호 : 041-521-3167, 팩스번호 : 041-521-3159 / wjsdiswk@korea.kr / www.cheonan.go.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