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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수조 청소 후 소독 등 위생조치 등 알림 | ||||||||||||||||
팀명 | 급수과 | 등록일 | 2020-07-02 | 조회 | 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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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 후 소독 등 위생조치 등 알림 ▶ 관 련 근 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3,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2019, 환경부) ▶ 저수조 청소 : 상반기, 하반기 2회/년
▶ 간 이 검 사 : 청소 후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점검
▶ 서류 보관 및 제출
저수조 청소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청소 후 「저수조 청소 결과 기록 서식」에 기록하여 청소필증과 함께 2년간 보관하시고,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청소 전,중,후 사진은 칼라출력)
※ 문의사항 :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041-521-3157, 3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