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열린광장

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새소식

  • facebook
  • print
제목 2022년 1/4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및 건강검진 안내
팀명 급수과 등록일 2022-01-04 조회 520
문의처 041-521-3158
첨부
 

2022년도 1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및 건강검진 안내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수신 (주)중부화물터미널외 20개소 (경유)

제목 2022년도 1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및 건강검진 안내

  • 1.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수도법,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정수)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1/4분기 수질검사(부적합 재검사 포함)를 실시하기고 2022년 03월 31일(목)까지 그 결과를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수 수도법 제29조, 제53조 14개항목(1회/분기)60개항목(1회/년) 분기별 시행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등록자료로서 제출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시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시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또한 급수장치 관리자 건강진단은 반기별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바, 상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2년 03월 30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맑은물 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문과 첨부화일은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열린광장 - 새소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수도법83조 6항에 의거, 수도에 관한 소독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미실시한 전용사웃도의 설치자 및 관리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반기별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할 시 수도법 85조 7항 및 8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관리팀
연락처 :  
041-521-3117
최종수정일 :
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