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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4/4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안내
팀명 급수과 등록일 2021-10-09 조회 801
문의처 041-521-3158
첨부
2021년도 4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안내.hwp
실험실 분석 수수료표(2019.01.01).hwp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천안시 로고 이미지.  수신: ㈜중부화물터미널외 20개소.  (경유).  제목: 2021년도 4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안내.  1.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정수)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4/4분기 수질검사(부적합 재검사 포함)를 실시하시고 2021년 12월 24일(금)까지 그 결과를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수: 수도법 제 29조, 제 53조. 14개항목은 분기마다 1회, 60개 항목은 매년 1회로 분기별 시행)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등록자료로서 제출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시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급수장치 관리자 건강진단은 반기별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바, 하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1년 12월 24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문과 첨부화일은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열린광장-새소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수도법 83조 6항에 의거, 수도에 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미실시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및 관리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할 시 수도법 85조 7항 및 8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시료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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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