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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팀명 도시농업팀 등록일 2020-06-12 조회 3746
첨부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내용,200604).hwp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귀농인).hwp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재촌비농업인).hwp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신청자격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6. 15.() 7. 10.() 18:00


지원자금 사용용도
  ○《농업 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주택 구입·신축··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재원 :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31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참조


접수처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도시농업팀
   (전화문의 041-521-2922, 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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