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5-22 | 조회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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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이상 공고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전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0. 5. 22. 2. 대 상 : 한 ** 외 4명 (2019.01.01. ~ 2019.03.31. 거주불명등록 자) 3. 공고기간 : 2020. 5. 22 ~ 2020. 6. 05 (14일간) 4. 내 용 : 행정상관리주소(천안시 서북구 부성 7길 39-5) 이전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행정상관리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