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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2-25 조회 142
문의처 041-521-6527
첨부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대상)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 기숙형의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

 

-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


 

< 학원 방역 수칙 개요 >

 

1. 숙박시설 운영 금지

 

2.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대상)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개요 >

 

1. 정규 종교활동(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교습·학습 등 금지

 

2. 식사, 숙박 금지

 

3.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기준 준수

 

  * ,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위 반 시

(대상) 본 행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조치내용) 과태료(300만원 이하),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운영중단(3개월 이내), 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시설 유형별 의무화되는 방역 수칙

 

학원(전국)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1)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제외)

 

*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1)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안 중 시설에서 선택한 방안에 따라 준수

  숙박시설 이용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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