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3-16 | 조회 | 229 |
문의처 | 041-521-69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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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 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개요>
1. 신고기한: ~2021.5.3.
2. 대상: 지하수법 제7·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하는 자
3. 제출서류: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 1부, 토지 사용·수익 증빙 1부
4.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및 수질검사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5. 신고기관: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관련서류 첨부하여 사업소 방문 제출) ※ 신고문의: ☎ 041 - 521 - 3211
첨부 1.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안내문 2.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