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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3-16 조회 229
문의처 041-521-6977
첨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hwp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안내문.hwp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 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개요>

 

1. 신고기한: ~2021.5.3.

 

2. 대상: 지하수법 제7·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하는 자

 

3. 제출서류: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 1부, 토지 사용·수익 증빙 1부

 

4.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및 수질검사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5. 신고기관: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관련서류 첨부하여 사업소 방문 제출)

    ※ 신고문의: ☎ 041 - 521 - 3211

 

첨부 1.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안내문

       2.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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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965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