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4-08 조회 168
문의처 041-521-6945
첨부
안내문_F82E.tmp.hwp
포스터_FFE7.tmp.jpg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 2 제 2항 관련)에 관련하여 지자체 간 임대농업기계 임대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기정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임대료 산정기준 " 변경 " >


※조정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대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 적용시점 : 2021.4.15. 이후

조정된 농업기계 임대료의 50%감면기간 :2021.06.30일까지

※ 주요내용

-농업기계 구입가격별 구간 확대 : 15구간-> 18구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1일 이맫료 기준의 -15% 하한금액 적용

-조정 임대료 안내 : 붙임 참조



붙임. 1. 안내문 1부

        2. 포스터 1부.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508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