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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 수칙 준수 사항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10 조회 124
첨부
 

최근 우리시에서는 종교시설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수십명씩 발생하여 매우 엄정한 상황으로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종교시설 관계자 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활동 관련 방역수칙 준수사항


     가. 적용기간 : 2020.12.24.(목) 0시 ~ 2021.1.17.(일) 24시
     나.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각호, 제83조 제2항
     다. 종교활동 방역지침
      ① 대면 예배 금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시 영상제작 등 집합인원(20명이내) 최소화
      ② 종교계 지도부들의 방역수칙 준수 솔선수범 및 교인 계도
      ③ 교인간 친목모임 금지, 일상속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개인위생 준수 등
      ④ 코로나19 감염 의심시 또는 유증상시 보건소에서 검사받기
      ⑤ 역학조사 적극 협조,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고발 등 조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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