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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교 재학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여름방학 특별급여지원)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7-29 조회 297
첨부
 

◎ 중·고교 재학 발달장애인의 여름방학 기간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지원급여를 안내 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 ①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②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2. 내용 : 특별지원급여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7만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 (이용시기) 수급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


3. 신청방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4. 급여의 이용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 관계없이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5. 문의

    - 041) 521 - 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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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